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총정리! 신청대상, 금액, 준비서류까지 상세안내. 신청방법까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고정비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최근 고정비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배달 및 택배비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지역 배달, 퀵서비스 등 비대면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든, 퀵서비스를 이용하든, 심지어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배달하더라도 소상공인 대부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폭넓게 설계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개업하여 2개월간 매출이 4000만원이었다면 (40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억원) → 지원 가능합니다.
②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 보유
최근 2년간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휴업 중이라도 실적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대부분이 신청 가능하나 다음 업종은 제외됩니다: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일부 운송·물류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도박, 성인용품, 사행성 산업,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반 음식점, 카페, 마트, 꽃집, 세탁소, 떡집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및 제한사항
- 최대 30만원 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대표자 1명당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신청 유형별 차이점 상세 안내
신속지급 유형 (플랫폼 이용자)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 실적 보유자
제출서류: 별도 증빙 불필요, 사업자번호, 대표자 정보, 본인 계좌 입력만 필요
지급방식: 신청일 기준 누적 배달비 30만원 초과 시 전액 지급, 30만원 미만일 경우 추가 실적 발생시 추가 신청 가능
확인지급 유형 (기타 소상공인 및 직접배달)
대상: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이용자 및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영수증 (착불제외)
- 택배운송장
- 배달플랫폼 정산내역
- 직접배달은 차량등록증, 배달완료 사진·문자, 인수증, 배달장부 등
지급방식: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실적을 산정하여 지급,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불충분시 보완 요청 가능
신청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신청이 기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접속
- 정보 제공 동의 → 본인 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현장 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도우미 지원
주의사항 및 유의해야 할 점
- 과세자료 확인 필수: 국세청 데이터 기준으로 검증
- 개업일 혼동 주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기준
- 허위자료 제출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 보완 요청시 7일 이내 미제출 → 지원 제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적극 활용하세요!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거래 확산으로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여 반드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이하, 배달·택배 실적 보유 |
제외업종 | 배달전문·정책자금 제외 업종 |
지원금 |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 |
신청기간 | 2025.5.19 ~ 예산 소진시 |
결론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지금, 이러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이나 퀵서비스, 직접배달 등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으니, 꼼꼼히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